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5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고시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 26.부터 2012.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762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