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8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3.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2월 임금 1,240,80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543,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2.부터 2014.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270,2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670,9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