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2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차를 둔 채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을 기다리면서 부인인 H에게 전화를 하였고,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할 즈음에 H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해자가 먼저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이미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는 바,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거나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2)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극히 소량( 소주 2 잔) 의 술만 마셔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기준 이하의 수치가 측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일 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직후는 아직 피해 자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 적 사항을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