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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능곡동 방면에서 하중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지하차도의 상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우전방으로 다시 진행하면서 보도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가로수를 수리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그 파편물이 도로에 각 비산토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각 유발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

1.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에 충격을 받고 단기 기억 상실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고 직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위와 같이 현장을 바로 이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사고 직후 기억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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