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2015 고단 413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알코올 금단 증세와 정신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환각 현상을 겪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 오인 (2015 고단 413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알코올 금단 증세와 정신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금단 증세로 인하여 부분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고, 정신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다소 몸이 가라앉고 멍하고 졸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논산시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대전 서구 혜천로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와서 피해차량을 피하려 다가 추돌한 사정, 그 후에도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여 간 사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금단 증세나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2015 고단 4135』 범죄사실에 관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