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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 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에 관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다.

검사 만이 주위적 공소사실( 무 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2020. 8. 28. 자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 : 전부( 사실 오인)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20. 9. 1. 자 항소 이유서 제 2 쪽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한다고 특정하였다. .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공소 기각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도로와 분리된 소방도로를 역 주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인 운전자는 더욱 더 주의하여 운전을 하게 되며, 당시 가로등도 밝았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 도주한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2 행부터 제 3 쪽 제 14 행에 걸쳐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한 바,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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