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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노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특히 택시인 피해차량의 여자 승객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한 다음 피고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기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가려 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동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명함을 주었다거나 방치된 피고인의 차량을 통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증인신청에 따라 피해자 I은 당 심 제 7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당일 피고인은 위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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