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980 (2010.03.11)
제목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
요지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소급하는 규정이 아니고, 더욱이 취득원인을 승계하는 것도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
대전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15,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6. 11. 남편인 신AA로부터 그가 1991. 8. 16. 자신의 부(父) 신BB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6. 12. 8. 이를 서순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59,9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151,427,774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54,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 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로 하되, 다만 그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31,687,000원을 취득 가액으로 경정하여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15,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1.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피고가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원고는 1991. 8. 16. 상속받아서 2006. 12. 8. 양도한 것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2005. 12. 31. 신설되어 2006. 1. 1.부터 적용되는데, 원고가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06. 1. 1. 이후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전반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원고의 보유기간이 2006. 1. 1.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보다 훨씬 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배우자의취득원인및취득시기를원고가승계할수있는지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도 배우자의 그것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이월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수증자인 남편 신AA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을 원고가 2003. 6. 11. 신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비사업용인 이 사건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2) 이사건토지가구소득세법제104조의3 소정의비사업용토지인지여부
(가) 2006.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제정되어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야소재지(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일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1. 7. 2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아닌 대전 중구 오류동 175-1 삼성아파트 2동 705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은 2006. 1. 1.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시기부터 2005. 12. 31.까지의 보유기간과 그 이후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전자의 기간이 더 긴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원고가 보유기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589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법 규정이 시행될 당시 이미 토지를 취득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소급입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