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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6가합588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7. 8. 3.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16대 특정질병(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등을 지칭한다) 치료비, 여성전용질병(상피 내 신생물, 양성 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 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골다공증, 관절염 등을 지칭한다) 치료비’ 등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단 음주무면허사고 보장 안

됨. 10,000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시(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30,000 16대 특정질병 치료비 16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 또는 수술시.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1%(120일 한도). 수술시 가입금액 전액. 2,000,000 여성전용질병 치료비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 또는 수술시.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1%(120일 한도). 수술시 가입금액 전액 3,00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7. 8. 14.부터 2007. 8. 20.까지 7일 동안 B정형외과에서 ‘요부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요부염좌, 요추추간판, 경부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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