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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25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0.부터 2015. 9. 20.까지 연 9.24%...

이유

1. 판단

가.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가 피고 B에게 경남 합천군 D 지상 목욕탕과 여관을 매도한 후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가 2005. 4. 20. 피고 B와 사이에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자는 연 9.24%(매월 20일 지급), 변제기 2006. 10.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때 피고 C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초 이자지급일인 2005. 5. 20.부터 2015. 9. 20.까지 연 9.24%,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B는 2015. 10. 1.부터, 피고 C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또는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 측의 폭언과 강압에 따라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니 이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이에 따라 기존 채무, 즉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으니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새로운 차용금채무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E와 피고 B 사이의 위 건물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C는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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