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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58416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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