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58416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