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7가단75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배우자이자 피고 C의 부친인 D은 2009. 8. 9.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원고로부터 원리금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현금보관증에 피고들이 공동채무자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와 그 가족들의 강박에 의하여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