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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3가단39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3%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 B는 2013. 10. 13.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55,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율 월 3%로 확정하고 위 돈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차용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공무원인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진정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약정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공무원인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약정이 피고들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의 강박에 의해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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