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4. 07:45경 서울 동작구 B 노상에 첩부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중 C번 D 후보(E정당)의 벽보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크레용을 이용하여 그 벽보 사진 얼굴 부분에 엑스자를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관련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