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상가 담벽 건너편에 이르러, 그곳 현수막 거치대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해 놓은 2014. 7. 30. D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E 후보자의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날카로운 돌로 위 현수막을 수차례 찍고 긋는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선거현수막과 선거벽보를 순차적으로 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D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현수막 1장과 선거벽보 6장을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차 벽보 훼손 장면, 각 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