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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20고정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검색을 통하여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정기화물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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