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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2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1.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작업 대출해 줍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간 입ㆍ출금을 하여 통장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로부터 “SNS에서 대출광고를 봤는데,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달치 급여를 입ㆍ출금시키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경 안산시 선 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타 투 숍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E는 2018. 3. 4. 경 안산시 G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메모지에 적어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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