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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9고단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은행 과장인데 1,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1장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7. 초순경 시흥시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인 2018. 5. 23.경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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