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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유흥 주점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업소의 선불 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거나 주점 여종업원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마담으로 써 주면, 함께 일을 할 아가씨들을 데려오겠다, 아가씨들을 데려오면 선 불금을 줄 수 있냐,

주점 개업 예정일인 2010. 10. 11. 경 전까지 아가씨들을 데려오려면 아가씨 선불 금과 관리비, 교통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계좌로 2010. 4. 29.부터 2010. 10. 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종업원 선 불금 및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0. 9. 8. 경 공소 외 F 명의의 통장 계좌로 종업원 선 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5. 6.부터 2010. 10. 6.까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계좌로 14회에 걸쳐 종업원 선 불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3,2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6. 11. 경 위 주점 현장 사무실에서 공소 외 G, H 등을 데려와 피해자에게 일을 할 아가씨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선 불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300만 원을 선불 금 및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8. 26. 경 위 ‘C’ 유흥 주점에서 일하기로 하고 선 불금을 교부 받았던 피해자 H로부터 선 불금 420만 원을 업주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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