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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05 2017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 2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 ’에서 영업 사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E 유흥 주점’ 의 운영자이다.

유흥 주점 업계의 관행상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업주로부터 선 불금( 일명 ‘ 마이 킹’) 을 받게 되면 그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선 불금을 모두 변제하고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받은 선 불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만두어야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그와 같은 관행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위 ‘E 유흥 주점 ’에서 영업 사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마치 선불 금을 받으면 피해 자의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선 불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선 불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근무기간 동안 위 업소의 주류판매 매상 중 30%( 현금 결제는 3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업소보다 먼저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던 ‘G’ 유흥 주점에서 받은 선 불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일수 채무를 포함해 주변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G ’에서 피고인이 업소의 주류를 손님들에게 외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업주에게 부담하게 된 외상 주류대금 채무( 일명 ‘ 싸인지 채무’) 도 약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과 영업 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손님들 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으로 위와 같은 자신의 개인 채무를 우선 변제( 일명 ‘ 돌려 막 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업소의 매출 중 업주인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금원조차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산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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