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종중 땅을 시아버지 단독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명의이전 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1,500만 원만 빌려달라. 종중 땅을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한 후 위 땅을 팔아서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종중 땅 명의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F)로 2011. 9. 21.경 200만 원을, 2011. 9. 22.경 1,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 순번 2-1)
1. 거래내역(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 1,500만 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