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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30 2018고단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7. 1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동거남인 E에게 차를 사주기로 했는데,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연 7.5%를 주고, 동거남이 당진 땅을 상속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E은 상속받을 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거남이 상속받은 당진 땅을 팔아 동거남 형제들끼리 19억 원씩 나눠가지기로 했는데 분쟁이 생겨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연 7.5%를 주고, 동거남이 당진 땅을 상속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E은 상속받을 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당진 땅과 관련해서 동거남의 둘째형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동거남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 달라. 이자는 연 7.5%를 주고, 동거남이 당진 땅을 상속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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