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에 있는 장인의 땅 2,300평을 매매하였는데 매매계약금 7,000만 원만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 8,000만 원만 남겨둔 것이 10년이 되었다. 8,000만 원만 있으면 7,000만 원은 변제공탁비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여 4-5개월 안에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지금 땅 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 5,000만 원의 이익금을 합쳐서 총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땅은 2004년경 장인이 사망한 후 피고인의 처 G 외 4명에게 지분이 분할되어 상속되었고, 1998년 위 땅을 매입한 H가 2007. 8. 29.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땅을 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2007. 9. 3.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미 빌려 준 8,000만 원에 대하여 갚을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에게 “종중 땅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 선임료가 없다, 선임료를 빌려주면 곧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종중 땅 재판은 모두 종결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중 땅 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