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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3고단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광주시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천시 F에 처의 명의로 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5부로 주겠으며, 원금은 건축이 완료되면 집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종중 대표인 H가 종중 땅인 위 F 부지를 매각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위 전원주택 공사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종중 땅 매각과 관련하여 종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종중 땅에 2007. 8. 22.경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서 위 H는 약정대로 공사비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져,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위 F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종중원들 사이의 분쟁이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F 전원주택에 대한 준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8. 7. 21.경 3,800만 원, 같은 달 31.경 2,800만 원, 같은 해 11. 26.경 850만 원, 합계 7,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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