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5. 경부터 2017. 6. 15.까지 의정부시 B에서 약 100㎡ 의 공간에 ‘C’ 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및 가스 시설 등 조리 시설을 갖추고, 야외 객석에 천막과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좌 대) 50개 등을 설치하고, 닭도리탕 (50,000 원), 능이 오리 백숙 (65,000 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무신고 음식점 확인서, 무신고 영업행위 사진 자료
1. 수사 협조 회신, 과세정보, 내사보고( 의정부시 청 등 수사 협조에 대한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래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의 정도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자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매출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투입된 자금이 많으니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 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무신고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