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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5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5. 경부터 2017. 6. 15.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약 165㎡ 이상의 공간에 ‘C’ 상호로 냉장고 및 가스 시설 등 조리 시설을 갖추고, 야외 객석에 천막과 손님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50개 등을 설치하고 닭볶음탕 (50,000 원), 능이 오리 백숙 (65,000 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무신고 일반 음식점 적발 확인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단속 사진 자료

1. 무신고 일반 음식점 과거 단속 현황

1. 개발제한 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따른 월 매출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2011. 7. 21. 벌금 100만 원, 2012. 9. 21. 벌금 300만 원, 2014. 10. 23. 벌금 300만 원, 2016. 10. 6.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1. 17.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가족들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해 가면서 불법 영업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불법 영업의 규모나 매출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체국 직원으로 취직을 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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