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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3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충남 연기군 E 소재 (합)농업법인 F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피고인이 편입된 위 지정업체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옥산레저(주)의 골프경기장에서 골프를 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8.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공소장에는 '2012. 3. 22.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일에 걸쳐 지정업체에 무단결근하여 근무 시간 중 골프경기장 또는 골프연습장에 출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2012. 6. 1.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문답서

1.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 고발(증거 순번 1)

1. 고발장

1. KPGA 아카데미투어 참가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농협카드 국내거래내역(H)

1. 회원별 타석이용 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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