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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단7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2013. 6. 30.까지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3. 4.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2.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위 주식회사 C에 무단결근하고, 2013. 8. 14. 2013. 9. 5. 2014. 2. 25.부터 같은 해

3. 4.까지 총 11일간 위 주식회사 E에 무단결근하여, 2014. 3. 4.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무단결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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