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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1 2013고단1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대체복무 대상자인 바, 2012. 5. 30.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대체복무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인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2012. 12. 20.경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인터넷 기사 등

1.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알림

1. 복무실태점검부

1.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결과 보고

1. 복무상황대장

1.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알림

1. 지정업체 기본정보 조회

1. 병적조회

1.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1. 성실근무 이행서약서

1.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고서도 게임대회에 출전하는 등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현역병 입영을 자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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