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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8 2017고단6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기능요원은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병역 지정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하던 중 2016. 6. 20.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1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위 병역 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5호, 제 40조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자 현역에 입대한 후 현역 부적합 심사로 병역을 면제 받게 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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