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경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의무 종사 기간: 2012. 4. 5. ~ 2015. 2. 4.) 되어 복무하던 중 2012. 9. 28. 경부터 편입 당시 병역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인 어선 어업( 잠수기 어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2013. 12. 11. 경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고발 및 첨부서류( 순 번 2~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5호, 제 40조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