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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을 만 나 사귀게 되자, 사실은 의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 삼성병원 레지던트 4년 차 의사라고 거짓말하여 믿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 조카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월급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거짓말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1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1회에 걸쳐 합계 13,834,07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년 넘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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