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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해 접근한 피해자 T에게 자신을 재미교포 여성인 U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 도 박 사이트 결과를 해킹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해커를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이 카카오 톡 대화명 ‘V’ 로 자신을 해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 도 박 사이트에 도박을 하는 것처럼 충전을 하면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도박게임 결과를 조작해 충전 금을 2억 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 수수료 20% 만 달라. 우선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그것을 판매하여 도박 사이트에 충전할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게임 결과를 조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아이 폰 7S 2대, 갤 럭 시 S8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매수 자들에게 판매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이 폰 7S 2대 대금을 피고인이 알려준 도박 사이트 계좌로 1,000,000원, 피고인의 지인 W의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갤 럭 시 S8 1대 대금 850,000원은 매수 자로부터 직접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50,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계산 상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8.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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