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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7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3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광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폰인 영업폰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홍보한 후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을 오피스텔 방에 개별적으로 이동시켜 각 방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영업 규모에 따라 방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단속이 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전체 영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소위 ‘오피’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경 화성시 F, G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영업폰을 구비해두고, 사실혼 배우자 H의 남동생인 B, 사회후배인 C, D, E 등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실장들로 하여금 오피스텔 방을 나눠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을 확인한 후 각 방에 배정하고,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에 필요한 성매매 여성들 사진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수남들의 연락을 받아 안내하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I, J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장들을 도와 방을 청소하거나 비품을 채워놓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사실혼 배우자인 H에게 실장들이 작성한 장부를 정리하여 지출 항목과 지출액 등을 확인하고, 수익금을 파악하는 경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K 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등 25개 방실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인들 명의로 임차하거나 실장들로 하여금 다른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사용하는 방을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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