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회사에서 근무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4:23경 청주시 B건물 옆 주차장에 피해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전동퀵보드(로드엔진r5, 시가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수사)

1. 범행영상캡쳐사진, 피해품회수사진, A 범행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전동퀵보드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도난의 위험을 염려하여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사무실에서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로 가져갔을 뿐 절취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주차장에서 전동퀵보드를 끌고 가면서 주변에 혹시 주인이 있지 않은지 살피거나, 마침 바로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음에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를 묻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동퀵보드를 끌고 행인의 옆으로 지나가는 등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끌고 간 전동퀵보드를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 놓아 두고 위 전동퀵보드가 주차되어 있던 곳을 둘러보면서 전동퀵보드를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중고매장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아볼 방법을 알아보았다는 것(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구대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인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함이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주인을 찾아 줄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