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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9. 15: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은 위 도로에 차량과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도로 일부에서 건설기계인 타이어롤러를 조종하여 포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 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 B에게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위 타이어롤러 조종을 하게 하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위 타이어롤러와 부딪히지 않도록 진입을 막는 통제선을 설치하며, 현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타이어롤러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제지할 사람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었으므로 타이어롤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단 무면허 상태로 타이어롤러를 조종하게 되었다면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A에게 위 타이어롤러 조종을 맡기고, 통제선 등 차량 및 사람 진입을 막을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 라바콘만 놓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차량과 사람이 타이어롤러 작업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할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타이어롤러 작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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