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 16:3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NH농협은행 동명동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C이 42번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주인을 찾아 돈을 돌려줄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간 것일 뿐, 위 돈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30. 16:4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NH농협은행 동명동지점' 365코너에 있는 현금인출기 위에서 5만 원권 20장을 발견하고 이를 집은 사실,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위에서 위 돈을 집은 후에도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거래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집은 후 위 코너에 있던 옆사람에게 보여주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향해 얼굴을 노출시킨 채 여러 방향에서 위 돈을 들고 흔들다가 이를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이 현금인출기 위에서 위 돈을 발견한 시간에는 위 은행의 점포가 닫혀 있었던 사실, 'NH농협은행 동명동지점' 365코너에는 7대의 현금인출기 중 2대에만 현금인출기 안쪽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위 돈이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거래를 위해 이용한 현금인출기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고 간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은행 측의 연락을 받고서야 위 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돈을 습득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은행 점포에 이를 알릴 만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집어든 후에도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은행거래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