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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75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3. 18: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인도상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끌고 산책하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푸들 애완견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미용실 안에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애완견을 끌어안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유기견으로 보이는 강아지가 자신을 따라와 주인이 버린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려고 데려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애완견과 산책 중 이 사건 애완견을 발견하였는데, 발견 당시 이 사건 애완견에게는 목줄이나 이름표 등이 없는 상태였고, 상가가 있는 대로변의 인도를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애완견을 데려온 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 애완견을 키워 줄 사람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카톡내용(“누가 봐도 똥개야.. 누구 안 키운데 내일 내다버려야해. 엄마한테 혼남”, “아는 강사님이 키운다고 금욜에 데릴러 온다함 안버리게되서 다행이야”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애완견을 유기견으로 생각하여 불쌍한 마음에 데리고 왔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인 E의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애완견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개를 맡겼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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