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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정8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61세)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과 조수석 문짝 앞부분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견적 1,80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에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지 않아 차량번호를 부르며 주인을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자, 차량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타날까 하여 고무망치로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5회 정도 두드렸으나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 않아 두드리는 것을 멈췄고, 두드린 정도도 차량을 찌그러뜨릴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이 손괴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C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E이 작성한 차량수리 확인서, 피해차량의 사진이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깨끗하게 도색을 한 상태로서 차량에 흠집이 없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와 보니 차량 군데군데 찍힌 자국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의심하다가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고무망치로 찍었다고 말하였다

는 내용이다.

또 E의 진술과 E이 작성한 차량수리 확인서는 E이 2017. 11.경 피해차량에 대하여 외형복원과 도색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피해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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