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46] 피고인은 2012. 10. 경 주식회사 포스 코에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포스 코 발전기금으로 4,000만 원을 내면 주식회사 포스 코 취직이 가능하다.
D 계좌로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주식회사 포스 코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2. 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276] 피고인은 2015. 8. 14. 03:3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처남인 피해자 G(46 세) 가 피고인 처 이자 피해자 누나인 H이 시누이들 로부터 모욕을 당한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가슴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 2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어진 정종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가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2015 고단 1291]
1. 사기와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 아들을 주식회사 포스 코에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4,000만 원을 내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아들을 주식회사 포스 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