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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4] 피고인은 2014. 9. 19. 경 대전 서구 BU에 있는 피해자 B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1.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크린 경마 게임 장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55]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차량을 처분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 1월에 5,000km 주행기록이 있는 시가 5,000만원 짜리

모하비 차량이 담보로 들어왔는데 2,5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은 2017년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배송해 주고 잔금은 차량을 인수하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 하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약속한 기일까지 동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7. 4. 24. 800만원, 2017. 4. 28. 400만원 합계 1,200만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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