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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0 2018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강남구 D 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이종 사촌 동생인 F 이 동대문구 G에서 H 라는 중고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부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매달 7% 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담보로 제공할 차량은 담보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 상태로서, 도난신고 또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벤츠 S350 차량을 담보로 2,232만 원, 2013. 11. 18. 아우 디 A6 3.2. FSI Quattro 차량을 담보로 1,581만 원, 2013. 11. 26. 폭스바겐 Phaeton 3.2 차량을 담보로 1,488만 원을 각각 피고인 사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30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 성동구 K 빌딩 407호에 있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L 대표이사인 M가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 주식회사 L 명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 선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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