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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9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이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F ’에서 피해자 C에게 ‘ 차량을 매입할 것이 있는데,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틀 후 이자 4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2.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일까지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고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형편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2. 27.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37]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위 1 항 기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G ’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빌려준 돈에 4%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1주일 후에 변제하고, 추가로 빌린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 중 10~20 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부터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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