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39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별다른 사유도 없이 현금 인출기 옆에 있는 전화기를 깨뜨려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또한 우연히 만난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각 범행의 내용, 그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