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8노37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또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