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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28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테인레스 냄비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가 해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은 또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등 동 종 내지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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