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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8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시간 동안 수백 회를 때리거나 나 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 각 범행의 내용, 각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범행의 횟수, 범행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모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를 비롯한 여러 건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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