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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3. 1. 9. 선고 2012나66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정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외 1인)

변론종결

2012. 12.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1, 피고 2,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69,556,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2013.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피고 2, 제주특별자치도와 각자,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가는 68,181,818원의 범위 내에서 46,242,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2013.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마는 각 45,454,545원의 범위 내에서 30,828,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2013.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2,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71,025,086원 및 그 중 169,556,407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가는 68,181,82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마는 각 45,454,545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1, 피고 2, 제주특별자치도와 각자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소외 2는 소외 3 및 소외 4의 장남 소외 5와 결혼한 후 소외 5가 1948년경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개가하였다. 소외 2는 1964년경 소외 4를 찾아와 며느리로 지내기로 하였고, 소외 4는 소외 2를 소외 5의 처로 호적에 등재할 수 없어서 가공의 인물 소외 6을 소외 3 및 소외 4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한 후 소외 2를 그의 처로, 소외 3 및 소외 4의 차남 소외 7의 아들 소외 8을 소외 6 및 소외 2의 아들로 각 호적에 등재하였으며, 소외 2는 그 때부터 소외 4가 사망한 1996. 8. 11.까지 소외 4와 함께 생활해 왔다.

(2) 소외 3은 1983. 6. 14. 사망하였고, 소외 2는 1994. 12. 14.경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증인으로 위촉된 피고 1, 피고 2, 망 소외 1(이하 ‘피고 보증인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3의 소유이던 제주시 (주소 생략) 전 4,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서를 작성받았다. 위 보증서에는 “소외 2가 1965. 12. 5.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보증인들은 소외 3의 다른 자녀들과 합의하였다는 소외 2의 말을 듣고 위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소외 2는 대장소관청인 제주도 북제주군에 위 보증서들을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1995. 6. 29. 접수 제44877호로 1985. 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소외 2의 차녀 소외 9는 2006. 4. 24.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일 2006. 4. 21., 채권자 겸 근저당권·지상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9, 근저당권·지상권 설정자 소외 2,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2006. 4. 24. 접수 제30829호, 제308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6.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간이감정을 실시한 후, 소외 9와 대출금액 180,000,000원, 대출기간 2006. 5. 11.부터 2009. 5. 11.까지, 이자율 연 7%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그 후 위 대출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2011. 5. 11.까지 연장되었다).

(3) 그 후 소외 9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2010. 11. 25. 현재 171,025,086원(= 2010. 10. 10. 기준 원금 169,556,407원 + 2010. 10. 11.부터 2010. 11. 10.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08,047원 + 2010. 11. 11.부터 2010. 11. 24.까지 같은 비율에 의한 이자 455,247원 + 2010. 11. 12.부터 2010. 11. 24.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5,385원)에 이르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1. 7. 12. 위 대출금에 관하여 “소외 9는 원고에게 171,020,086원 및 그 중 169,556,407원에 대한 2010. 11. 25.부터 2011. 2. 1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7. 30. 확정되었다.

다.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각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위

(1) 소외 3 및 소외 4의 장녀 소외 10은 소외 2와 원고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1421호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보증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보증서에 근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 중 소외 2의 상속지분 외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10. 28. 소외 10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08나2371호 ) 법원도 소외 10의 항소와 소외 10이 동일한 청구원인을 근거로 위 각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며 확장·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대해 소외 10은 대법원 2009다55686호 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보증인들이 작성한 보증서의 권리변동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10나2015호 ) 법원도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대법원 2010다103888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기각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외의 사정

(1)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11. 9. 2. 당시 452,436,000원이다.

(2) 특별조치법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급여, 출장비 등, 보증인들에 대한 연수, 수당 등 기타 경비 지급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사항이다.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보증서 작성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월급은 당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이었던 북제주군이 담당하였고, 보증인들에 대한 연수는 북제주군의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교육하였다.

(3) 망 소외 1은 2000.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소송수계인 처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가, 자녀들인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마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11의 시가감정결과, 당심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보증인들의 손해배상책임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 성실,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대상 토지가 발급신청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보증서가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3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보증서에는 “소외 2가 1965. 12. 5.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보증인들은 소외 3의 다른 자녀들과 합의하였다는 소외 2의 말만 듣고 위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때 소외 2가 가져온 서류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의 소유라는 내용을 기재한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보증서 외에는 다른 서류는 없었으며, 피고 1은 보증서 발급 당시 소외 2의 경작관계 등을 확인한 바 없고 소유명의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은 사실, 피고 1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외 3을 자주 본 적이 있어 알고 있었고, 소외 3의 딸 소외 10은 피고 1의 2년 선배로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알고 있었으며, 그 외 일본에 거주하는 소외 3의 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잘 알고 있었고, 위 보증서에 서명날인할 때까지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보지는 않은 사실, 다른 보증인인 피고 2와 망 소외 1은 위 보증서의 보증인란 맨 위에 서명날인한 농지위원인 피고 1의 서명날인한 것을 보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보증서에 그대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증인들로서는 소외 2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소외 3의 가족관계, 소외 2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여 보았다면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넉넉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 1은 만연히 소외 2의 말만 믿고, 다른 피고 보증인들은 소외 2마저도 만나보지 않은 채 피고 1의 서명날인만 보고 위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피고 보증인들이 위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증인으로서의 주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배상책임

(가) 먼저, 국가배상책임의 전제로서 피고 보증인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 제1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 , 제7조 , 제9조 의 규정들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보증인들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무 중 보증서 발급 사무를 위탁받아 소외 2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위 공무를 실질적·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무의 성격 및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배상책임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적법은 국가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제3조 제1항 ), 다만 소관청인 시장·군수가 그 지적공부를 비치·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호 , 제8조 ), 특별조치법은 위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등은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인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대장소관청은 공고 절차를 걸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제10조 ).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본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 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군수는 국가기관(대장소관청)으로서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에 관한 사무 중 비치·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한편(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86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제주군수는 1995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장소관청으로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무를 집행한 것이고, 관할 읍장은 그 산하 기관으로서 위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이 사건 보증인들을 위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확인서 발급 및 그에 부수하는 보증인 위촉 등의 사무는, 북제주군의 사무·재산을 승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장소관청인 제주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인서 발급 및 그에 부수하는 보증인 위촉 등의 업무에 관한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 피고 보증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보증인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보증서가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가 대출한 금원 상당이고,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근저당권이 유효하였더라면 그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7623, 27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11. 9. 2. 현재 452,43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위 452,436,000원과 채권최고액인 250,000,000원 중 소액인 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가 소외 9에게 대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민사 법정이자이다.

따라서 피고 보증인들 및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10. 10. 10. 기준 대출원금 169,556,40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0. 10. 1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나아가 2010. 10. 11.부터 2010. 11.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 연 7%의 이자 및 연 15%의 지연이자를 아울러 구하나 피고들의 책임근거가 불법행위책임인 이상 민사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2가 1995.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불법행위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산일인 위 등기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2011. 3. 24. 원고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말소될 것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패소판결 확정 전인 2010. 12. 14. 이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2,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자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169,556,40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0. 10.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 피고 2, 제주특별자치도와 각자, 망 소외 1의 처인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가는 68,181,818원(= 250,000,000원 × 상속분 3/1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46,242,656원(= 169,556,407원 × 상속분 3/11)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2013.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마는 각 45,454,545원(= 250,000,000원 × 상속분 2/11)의 범위 내에서 30,828,437원(= 169,556,407원 × 상속분 2/11)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1.부터 2013.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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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2.5.17.선고 2010가합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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