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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312 판결
[손해배상][공1974.12.15.(502),8107]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보증서가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같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소정의 보증인으로 위촉된 사항으로서 1971년 그 판시의 본건 임야 (아래에서는 본건 임야 라고만 한다)는 소외 3이 1955.10.12부터 관리하여 온 동 소외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소외 3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동인 명의로 그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72.7.19 위 소외 3에게 금 1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본건 임야에 관하여 그 판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경료한 바, 그후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4 의 소유임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한 사실을 일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가 잘 알면서 동 소외인의 소유하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한 까닭에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3 소유명의 등기를 신뢰하고서 거래한 원고로 하여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여 위 대여금중 이미 변제받은 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법 소정의 보증인들 중의 1인으로서 위 손해금중 금 233,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임야를 소외 3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으나 동법은 임야 취득자로 하여금 등기원인서류와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동법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갖추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임야등기부상의 권리귀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보증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임야의 권리귀속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야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보증인으로 위촉하고 그 3인의 보증인은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서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당해 임야의 권리자라고 판단하면 일정한 형식의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증서이외에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확인서를 구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한 취지는 피고가 동법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관하여 동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이지 위 소외 3이 진실한 권리자라고 믿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본건에 있어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므로 말미암아 불특정인에게 생기는 불특정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 피고사이에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 3이 본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인정의 피고발행의 보증서는 원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증서이고 이 법과는 별도의 민사상의 보증이나 다른 특약을 서면화한 보증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바, 다만 위 보증서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라 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인은 독립하여 법령이 정한 그 직무를 공정,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소외 3의 소유가 아님을 몰랐음에 과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라고 보증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가 위 법에 의한 등기의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외 3 명의로 경료된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소외 3과 거래하므로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는 위 직무상의 의무위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하겠으나 피고가 위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결국 정당함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원판결에서 소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의 본건 보증서발급을 민사상의 보증행위라고 주장하므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등도 부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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