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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7:56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운 고등학교 방향에서 테크노 파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있는 테크노 파크 입구 삼거리에서 우정혁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신속하게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을 따라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남, 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증거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 그 랜 져” 는 “ 쏘나타”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이하 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 그 랜 져 승용차 ”를 “ 같은 승용차” 로 바로잡는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변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승용차를 약 5,080,5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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